설정 > 결제 설정 > 매출증빙
업데이트 2022.03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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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금거래건에 대한 매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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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금계산서의 경우 하이웍스 연동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.
메뉴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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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세금계산서 : 간이/면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을 사용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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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하이웍스 연동 : 대표 도메인 연결 후 MY 퍼스트몰에서 하이웍스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하이웍스 연동 시 주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하이웍스로 세금계산서 신청정보를 연동하여 전송합니다.
하이웍스로 전송된 정보는 반드시 하이웍스 사이트에서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해 주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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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현금영수증 발행 : 설정> 전자결제 서비스 설정 시 발급설정 가능하며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.
주의 및 참고 사항
- - 매출증빙 신청내역은 주문 > 매출증빙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- 계좌이체, 가상계좌와 같이 PG를 이용한 결제 시 결제창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중복발행될 수 있습니다. 중복발행되지 않도록 PG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설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
[현금영수증 중복발행 FAQ 바로가기]
사용자 화면 예시
- - 현금성 결제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문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은 주문 > 매출증빙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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